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6+6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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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6+6 알아보기

정책 찾아봐요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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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출생하는 신생아수가 줄어들며 역대최저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인구 소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결혼 자체가 3년 전에 비해 20%나 줄어들며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이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4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바뀐 정책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신청 가기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좋은 음식을 드시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좋은데요. 한 가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산모의 튼살입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점점 살이 붙다 보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튼살로 인해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이상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심해져 우울증으로 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연고등을 통해서 반드시 미리 예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조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12+6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 원)

 

24년 들어 육아휴직급여를  최고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약 200만 원으로 상한을 논의했으나 예산문제로 1월 12일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육아휴직 중 매달 지급하거나 종료 후 일시불로 지급 후, 나머지 25% 6개월간 복직하여 근무 시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혜택만 누리고 복직하지 않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 제도였는데요. 저출산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고, 24년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사후급금없이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월 2024육아휴직급여(상한액 150만원기준) 사후지급금
1 개월 1,125,000원 375,000원
2 개월 1,125,000원 375,000원
3 개월 1,125,000원 375,000원
4 개월 1,125,000원 375,000원
5 개월 1,125,000원 375,000원
6 개월 1,125,000원 375,000원
7 개월 1,125,000원 375,000원
8 개월 1,125,000원 375,000원
9 개월 1,125,000원 375,000원
10 개월 1,125,000원 375,000원
11 개월 1,125,000원 375,000원
12 개월 1,125,000원 375,000원
총합 13,500,000원 4,500,000원

 

 

육아휴직기간

 

2023년에는 12개월, 2024년에는 12+6개월

 

2024년부터 12개월 육아휴직 후 양쪽의 부부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또한 인상되어 남편의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대상

 

  •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총 180일 이상

 

6+6 육아휴직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6+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이처럼 6개월간 상한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위 만원) 아빠 육아휴직 1개월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아빠 육아휴직 6개월
엄마 육아휴직 1 개월 아빠 : 200
엄마 : 200
아빠 : 500 (200+150+150)
엄마 : 200
아빠 : 950 (200+150*5)
엄마 : 200
엄마 육아휴직  3개월 아빠 : 200
엄마 : 500 (200+150+150)
아빠 : 750 (200+250+300)
엄마 : 750 (200+250+300)
아빠 : 1,200 (200+250+300+                       150*3)
엄마 : 750 (200+250+300)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아빠 : 200
엄마 : 950 (200+150*5)
아빠 : 750 (200+250+300)
엄마 : 1,200 (200+250+300+                        150*3)
아빠 : 1,950 (200+250+300+                       350+400+450)
엄마 : 1,950 (200+250+300+                       350+400+450)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확인영수증 -> 신청인(개인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제외하고는 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1부

 

육아휴직 시 주의할 사항

 

겸업 금지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육아휴직 중 회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즉시 자격이 박탈되고 그 사이에 받은 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무동반 여행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 휴직입니다.

 

양육에 전념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 육아 정책

 

1. 첫 만남이용권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2. 부모급여확대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 6+6 부모 육아 휴직제 맞돌봄 특례 : 6개월간 부모 모두 휴직시 최대 3900만 원 급여 지급

 

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 각각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공제, 최대 3억 지원 가능

 

7.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 1월 29일 시행

 

8. 출산가구 주택 특별 공급 : 3월 25일 시행

 

마치며

   우리 아이의 성장과 행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의 육아휴직 관련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를 우리 아이들의 육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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