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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정책 찾아봐요 2024. 1. 16. 20:5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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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그 말은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준비서류에 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며 준비해 봅시다. 시작해 볼까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연말정산 때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인데 물론 두 가지 중복공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 소득공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얻는데, 그 부분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환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으면 이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좌 동)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좌 동)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조건 충족 시 월세의 15% 또는 17%를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1년에 5500만 원 이하를 내면 17%, 그 이상을 내면 15%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500만 원 이하를 냈는데 23년 월세가 600만 원(월 50만원)이면 600만원 x 17%=10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는 겁니다. 이번 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제액이 5%나 늘어나 월세 거주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도와 조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본조건

     

    •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 무주택자
    • 3.85제곱미터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
    • 4. 연간 75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여야 하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나 시세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월세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월 1200만 원을 내도 75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최대한도는 127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는 순수 '월세'만 포함하고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조건

     

    월세액 세액공제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남편, 물티슈 등)가 대신 계약서를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월세 공제의 증빙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연말정산 월세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세서류 중 납부증빙의 경우 은행신청서 계좌이체의 캡처도 인정되며,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양식에 상관없이 이체내역만 서류로 확인하면 됩니다. (통장이 없는 입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에 관하여 Q&A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하여 모아봤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하셨다면요!

     

    이 경우 계약서상 주소지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와 이전 내역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안을 떼시면 초안에 주소지를 변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안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오래된 계약인 경우

     

    국세청 답변 등 묵시적 갱신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고시원도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고시원도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된 직장인인데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매우 애매하지만, 기러기 회사원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없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국세청 답변처럼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경우 현금영수증 끊고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를 낸 지 벌써 시간이 흘렀지만,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전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상담, 불만, 민원, 신고 등] 탭으로 이동 후 우측 하단 [주택전세(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서]로 이동 후 관련 내용을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간편 로그인 필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은 오른쪽에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탭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어차피 첨부해야 함)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한도

     

    월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사용하여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제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한도란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를 말한다(월세의 한도가 아니라)

     

    월세를 포함한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뒤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200~3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30%, 신용카드 15% 공제 적용)

     

    예를 들어 소득이 8천만 원인데 월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1년에 3천만 원을 현금으로만 썼다면 소득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원래 계산식대로 하면 300만 원인데 한도가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원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천만 원 - (8천만 원 x 25%) x 30% = 300만 원

     

    다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세액공제가 유리하니 월세서류 잘 챙기시고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빨리 홈택스에 가서 월세 현금영수증(임대인 동의 없음, 임대사업자 등)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다른 신용카드&현금 사용액과 합산하여 200~3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월세 공제는 우리의 소득을 늘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제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이해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회사원으로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공유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가 환급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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