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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24년 5월 시행

정책 찾아봐요 2024. 1. 3. 13: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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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환경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신생아 특별공급 24년 5월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3월에 도입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이 2023년 10월 15일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생부터 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프로그램과 달리,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택담보대출로 정확한 명칭은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디딤돌대출보다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소득여건과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6%에서 3.3% 사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
    구분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5,523,914원
    3인 7,071,986원
    4인 8,594,870원

     

     

    신생아 특별공급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 공공분양 뉴:홈 3만 호

     

     

     

    -중위소득 100% : 통합공공 임대 연간 3만 호

     

     

     

    - 자산 37억 9천만 원 이하: 가구의 자산은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이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최대 자산은 37억 9,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주택공급 지원 기준

     

    공공분야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기준
    구분 뉴:홈 통합공임
    소득자산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3만호 공공임대 연간 3만호
    물량배분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10%

     

     

    • 공공분양(뉴:홈)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 배분 예정, 통합 공공임대에서 10% 배분 예정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 우선공급 예정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

     

     

     

    •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20%를 선배정

     

     

     

     

     

     

     

    신생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의 혜택

     

     

     

    신생아 우선공급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입주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에게 20% 우선 공급: 민간 분양 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다자녀 가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 및 자녀 수 배점표 변경 사항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건 완화: 이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정책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대한 변경 사항: 포인트를 적립하는 자녀 수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전 3자녀(30점), 4자녀(35점), 5자녀 이상(40점) - 신규: 2자녀(25점), 3자녀(35점), 4자녀 이상(40점)

     

     

     

    이와 같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을 조정하여 가정 형편에 따라 보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대책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 예시
    사례 현행 변경 비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모두 부적격 중복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A 특별공급 (규제지역) 당첨
    B 특별공급 (규제지역) 당첨
    모두 부적격 중복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A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당첨
    B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당첨
    모두 부적격 모두 적격 변동사항 없음

     

     

    혼인 불이익 방지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소득기준 현실화: 맞벌이 기준 도입을 통한 소득기준 조정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인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가 신설

     

     

     

    • 부부의 개별 신청을 허용합니다: 유연한 주택 선택을 위해 중복 신청 허용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부가 각각 민간-공공임대주택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중복 신청이 금지되어 신청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어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각자의 주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 관련 현행 규정 개선 사항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혼부부를 위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은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합니다. 더 많은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규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이제 첫 주택 구입 보너스의 자녀 요건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포함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요건: 이제 첫 주택 구입자 혜택의 자녀 요건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기대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도 주택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다양한 가족 상황에 맞는 주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부부와 가족이 더 나은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시행시기와 공급 규모 지역

     

    신생아 특별공급의 규모는 연 7만 가구로 예정, 내년 2024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3년 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 우선배정 예정

     

     

     

    내년 서울지역 공공 사전청약 진행 예상지 - 성동구치소부지, 면목행정타운 부지 

                                           민간 분양 예상지 - 신반포21차 재건축 아파트, 노량진8구역 재개발 지역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 분양 예정

     

     

     

    대출한도

     

    신설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구입시 5억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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