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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요금 종류

정책 찾아봐요 2024. 1. 12. 02: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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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두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행복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요금 종류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정부지원 시간이 끝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할 경우 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의 50% 증액됨.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아래는 전국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부 명단입니다. 

    여성가족부_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_20231201.csv
    0.01MB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대상은 1번 ~  6번까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고, 정부지원 미대상의 경우 3번부터 하시면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부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보험가입 한부모일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2. 소득조사 및 지원 대상자 결정 통지 : 관할 시, 군

     

    3. 국민행복 카드신청 

    카드발급 문의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카드 명의자 정보가 동일해야 함

     

    4. 회원가입

    • 아래에서 앱 설치 후 가입 및 정회원 승인요청
    안드로이드 (갤럭시) 아이돌봄서비스 앱 앱스토어 (아이폰) 아이돌봄서비스 앱

     

    5.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이용 OR 일시연계 OR 질병감염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이용 및 이용료 납부 (국민행복카드 및 가상계좌 결제)

    6. 서비스 이용 

    •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대기등록 후 대기신청하여 이용 가능
    • 대기등록 : 대기가점 등록(증빙서류 제출) > 대기가정 승인(서비스 제공기관) > 가점적용 완료

     

    서비스 신청안내

    먼저, 4가지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이용 서비스란?

    •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 등록 후 대기신청을 하여 희망일정에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권한을 받아야 함

    둘째, 일시연계 서비스란?

    •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이용자는 현재 접속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후부터 접속일 포함
    • 모바일 앱 설치필수

    셋째,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란?

    •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정회원은 누구나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가능

    넷째, 대기 신청이란?

    • 정기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정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함
    • 대기가정 등록 > 정기이용 대기 신청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대기가정 등록을 하셔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 각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 1.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 2. 정부지원 신청 (읍, 면, 동)
    • 3. 소득조사 및 정부 지원대상 자격검토 (읍, 면, 동)
    • 4. 정부지원 결정 및 통지 (시, 군, 구)
    • 5. 사후관리 (시, 군, 구)
    • 정부 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지원됩니다.
    •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다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ㅣ저 귀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여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지원시간 월 80 ~ 200 시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본인부담금 10 % 국가지원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이용기준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신청 가능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요금 시간당 11,630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유형 영아종일제 요금표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단위 원) 본인부담  (단위 원)
    가형 9,886 1,744
    나형 6,978 4,652
    다형 2,326 9,304
    라형   11,630

     

     

    영아종일제 요금표
    영아종일제 요금표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지원 시간 연 960 시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본인부담금 10 % 국가지원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기준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신청 가능
    내용 일반형 종합형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가사활동 불가
    일반형 돌봄 활동 범위 포함, 세탁기 돌리기, 청소, 식사 및 간식조리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서비스 추가
    요금 시간당 11,630원 시간당 15,110원

     

    유형 시간제 요금표 (시간당 11,630원)
    A형 17.1.1 이후 출생 B형 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단위 원) 본인부담 (단위 원) 정부지원 (단위 원) 본인부담 (단위 원)
    가형 9,886 1,744 8,723 2,907
    나형 6,978 4,652 3,489 8,141
    다형 2,326 9,304 1,745 9,885
    라형   11,630   11,630

     

    시간제서비스 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요금표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1. 법정 전염성 질병, 2.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3.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아동
    1.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2.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나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 해당)
    이용 기준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신청가능
    내용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질병 아동의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입원 아동의 병원 내 돌봄은 불가)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제출
    3. 사건접수사실확인서 및 시설미이용확인서

     

    유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시간당 13,950원)
    A형 17.1.1 이후 출생 B형 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단위 원) 본인부담 (단위 원) 정부지원 (단위 원) 본인부담 (단위 원)
    가형 11,858 2,092 10,463 3,487
    나형 8,370 5,580 6,975 6,975
    다형 6,975 6,975 6,975 6,975
    라형 6,975 6,975 6,975 6,975

     

    질병아동지원서비스 요금표
    질병아동지원서비스 요금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구비서류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 가능)

     

    증빙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마치며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인해 제가 받은 안정감과 편해짐으로 인해 아이에게 더욱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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