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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정책 찾아봐요 2024. 1. 13. 23: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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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복잡한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그리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설명대로 따라오신다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극복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요와 일정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근로자 등의 1년간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실제 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으면 추가로 납부(추징)하는 제도로써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정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동의방법

    먼저, 아래를 통해서 접속하 신다음, 공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고 3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화면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순서대로 아래 두 가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과 부양가족 자료 동의 2가지를 확인하신 뒤 아래의 이미지를 따라 완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근로자이용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동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또한 3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2. 각해당 항목의 자료를 선택해 확인한 후 제공 동의 현황 확인 클릭해 주세요.

     

     

    3. 따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을 모두 입력하셔야 자료제공 및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24년 1월 20일부터 24년 3월 1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 후 제출

     

     

    위의 자료는 각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들이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의 4가지 항목의 경우는 위의 화면에서 확인이 안 되니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2.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3. 월세

     

    4. 종교/복지단체 기부금

     

    월세의 경우 계약서 사본과 이체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My홈택스를 선택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근로소득 지급 명세서하단 차감징수새액이 1000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추징되고, -1,000 숫자 앞에 - 가 있으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점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분들이 세금이 줄어든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구간 세율 세금
    5,000만원 ~ 6,000만원까지 (1,000만원) 24% 240만원
    1,400만원 ~ 5,000만원이하 (3,600만원) 15% 540만원
    1,400만원까지 (1,400만원) 6% 84만원
    총 합계 세금   864만원

     

    6,000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변경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이는 초과누진세율이 구간별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세율을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이 다가오며, 우리 모두는 세심한 준비를 통해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수증,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출들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절차와 매년 변화하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 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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