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긴급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첫날 폭주하여 마비되자 예약방식을 긴급변경했습니다.
목차
▶금일 '소액 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개시 시작하자 접수가 폭주하여 접속지연 이에 따른 신청방식의 변화
기존 예약방식 - 매주 수~금에 다음 주 월~금에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 (홈페이지 or 전화 신청)
변경된 예약방식 - 매주 수~금에 돌아오는 4주간의 월~금에 대한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홈페이지 or 전화 신청)
예약신청이 오픈된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접속 지연이 이루어졌으며 접속자 증가에 대한 대비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로 늘렸음에도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예약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금융위에서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란?
소액의 생계비가 부족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생활비가 없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막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금액과 대상자는?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나 최초 대출 시는 50만원으로 이자를 6개월간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가능하며, 병원비 등 자금사용처가 증빙될 경우에 한해서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 가능.
만기는 기본 1년에 이또한 이자를 성실납부 시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추후 신용여건 등이 좋아지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상품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만기일시상환으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연 15.9% 높은 편이나 최초 50만 원 대출 시 매월 6416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6개월 후에는 5166원.,다시 6개월후 3916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다.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으로(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4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
▶신청방법
https://sloan.kinfa.or.kr/drt/step1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로 4주간의 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전국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
센터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 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꼭 확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8가지 방법 (0) | 2023.05.15 |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24년 문화누리카드 편의점 사용가능한가요? (다이소,유튜브 프리미엄,음식점과 식재료, 추천 사용처와 현금화) (0) | 2023.03.31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이자지원받는 4가지 방법 (0) | 2023.03.27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0) | 2023.03.2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일반,청년) 신청방법 - 대출이자 0.02%상품 (0) | 2023.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