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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8가지 방법

정책 찾아봐요 2023. 5. 15. 21: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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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소득에서 연금비중이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연금시작 인구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들어 연금고갈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오래 많이 내고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보시고 노후준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8가지 방법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로 부부 월 267만 원, 개인은 월 16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연금액 계산으로 들어가셔서 연금액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65세와 일정소득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노인연금과 사적연금등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받는 8가지 방법

    연금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추납 하여 연금액 늘리기

     

    첫 번째로 과거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여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 다시 취업활동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 일시금에서 이자를 더해 반납 시 가입기간이 복원 돼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며 반납금은 전액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반환일시금 반납후 국민연금 복원

     

    중단 없이 연금액 오래 납부하기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입니다. 연금은 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써 납부금액이 적더라도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가입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300만 원의 소득이 있어 연금보험료 9%(본인 부담금 4.5% 회사 4.5%) 상정할 경우 가입기간 40년은 117만 7710원을 받으며 20년의 경우 59만 16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0만 원의 소득으로 상정할 경우 40년 납입 시 77만 5830원을 받게 되는데 납부 금액이 적도라도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금액이 많은 분들의 금액을 적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인데요.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높을 경우는 조금 수익률을 낮추고 낮을 경우는 높은 사람들의 수익률을 나눠주어 부족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액이 적어 납부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납부하여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을 늘리는데 많은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 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 20년 30년 40년
    1,000,000   90,000  196,670  389,720    582,780 775830
    3,000,000    270,000   298,540   591,600     884,650   1,177,710

     

    2023년 예상연금월액표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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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하여 가입기간 늘리기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기간은 만으로 60세까지 이며 연령별로 지금 시기가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되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나이는 60세가 됩니다. 연금 받기 5년의 기간 동안 가입을 이어가며 추가납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특히 10년이 안되어 연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혜택이며 소득이 적을 때라도 기간을 늘린다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낼 금액과 받게 될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이용하여 공백기간 채우기

     

    네 번째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납부를 중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직장이 생기거나 기타 사유로 소득이 생겼을 경우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쉬는 기간 동안의 납부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임의 가입자에게는 상, 하한선이 적용되는데요. 상한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월소득을 뜻하는 A값의 9%이며 분할할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동안 불할 납부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해당 내용
    납부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무소득 '적용 제외기간' 보험료
    실지그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보험료
    신청 기한 국민연금 가입중
    보험료 산정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추후납부하는 개월 수 (최대 119개월)
    납부 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월 최대 60회 분할 납부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

     

    다섯 번째는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입니다. 임의 가입자의 대상 연령은 18~59세이며 연도별로 적용하는 소득대체육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연금혜택에 유리하다. 물론 직장인의 경우 정해진 세율 9프로를 적용하고 이중 절반인 4.5프로를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임 부담금이 100프로이기 때문에 직장인에 비해 부담이 큰 편이지만 납입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경제사정에 맞춰서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외벌이의 경우 한 명이 몰아서 국민연금을 받는 거보다 부부가 나눠서 낼경우 수령액이 더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 3가지 크레디트제도 활용하기

     

    여섯 번째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디트제도 활용하기입니다.  출산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 수 국민연금 추가 인정 기간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최장 50개월이 한도)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추가 인정기간은 12개월이며 이후 자녀수에 따라 최장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대상 자녀는 친생자뿐 아니라 입양 자녀도 대상이 되며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 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 됩니다.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되며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했을 때 신청하면 되며 10년이 안되어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출산크레디트포함해서 10년이 되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현역, 전화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라면 크레디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의 1/2를 적용받으며 신청방법은 출산 크레디트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디트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여야하고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종료일이 속한 달 15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너스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 보험료의 80프로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연금 수급시기 최장 5년까지 늦추기

     

    일곱 번째는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어 연금수령액 높이 기입니다. 연금개시시기는 65세 이고 60세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들고, 최대 5년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1년 연기할 때마다 7.2% 수령액이 늘고 최장 5년을 연기하면 36%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시점 연금 지급률 연금 수령액 10년 누적 연금 수령액
    연금개시 100% 1,000,000 120,000,000
    1년 연기 107.2% 1,072,000 128,640,000
    2년 연기 114.4% 1,144,000 137,280,000
    3년 연기 121.6% 1,216,000 145,920,000
    4년 연기 128.8% 1,288,000 154,560,000
    5년 연기 136.0% 1,360,000 163,200,000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마지막 보너스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연금보험료 9만 원 중 4만 5천 원 (50%)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갈 만큼 인기 있는 지원금으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2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혜택 받으시고 연금수령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총 8가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1. 연금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추납 하여 연금액 늘리기
    2. 중단 없이 연금액 오래 납부하기
    3.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하여 가입기간 늘리기
    4.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이용하여 공백기간 채우기
    5.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
    6. 출산, 군복무, 실업 3가지 크레디트제도 활용하기
    7. 연금 수급시기 최장 5년까지 늦추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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