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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정책 찾아봐요 2023. 3. 24. 12: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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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30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게 변경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써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상자 - l유형과 ll유형 조건

      l 유형 조건

      *요건 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ll유형 조건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l유형 조건

      ll유형 조건

      23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 2077892원

      23년 중위소득표

      두 가지 대상자 - l유형과 ll유형 혜택

      l유형혜택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직 중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에서 최대 540만 원 수당지급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되지 않음

      ll유형

      *취업봘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l유형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ll유형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건부 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

      지원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0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이행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치웝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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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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