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리 특례보금자리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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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정리 특례보금자리론과의 비교

정책 찾아봐요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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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대한민국 인구소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인구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신생아 특별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 등을 정리하면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별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택담보대출로 정확한 명칭은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디딤돌대출보다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소득여건과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6%에서 3.3% 사이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프로그램과 달리,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별대출 조건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대해 5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은 주택이 없는 가구 또는 한 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소유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즉,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출산 혹은 입양

 

 대출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조건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출생 혹은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인 가구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생아 부모의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의 부모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4. 자산

 

 가구의 총 자산 가액, 즉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이 4억 6,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주택 면적과 가격

 

 신생아 특별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구입한 주택은 일정한 크기와 가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어야 하며, 수도권 이외의 읍·면에서는 100㎡ 이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만이 이 대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해당
  • 2024년 출생아의 포함

 

신생아특별대출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1%의 차이로 원리금 납입액과 이자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금리는 연소득 및 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45%
6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8천5백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
1억원 초과 ~
1억3천만원 이하
연 3% 연 3.1% 연 3.2% 연 3.3%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

 

연간 수입이 5천만 원인 경우, 30년 만기에 대해 연 2.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5년 동안만 유효한 특별 금리이며, 이후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자녀를 가진다면, 1인당 5년씩 특별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 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금리가 조정됩니다:

 

- 연소득이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특별금리 위에 0.55%가 추가됩니다. -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의 공식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은행연합회의 분할상환 방식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나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입계좌: 5년 이상 60회 이상 결제 시 연 0.3%,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입 시 연 0.4%,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입 시 연 0.5% - 전자부동산 계약 체결: 연 0.1%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1인당 0.2% - 2년 이상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A 씨가 30년 만기를 신청하면, 특별금리는 연 2.45%가 적용됩니다. 만약 A씨나 그의 배우자가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3%, 전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의 우대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연 2.0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2%부터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별대출한도

신생아 특별 대출의 최대한도는 5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주택 가격과 소득에 따라 LTV와 DTI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LTV는 70% (생애 첫 주택 구매는 80%), DTI는 60%입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평가액의 70%에서 선순위 채권과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최대 5,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A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 씨의 최종 대출 금리는 2.05%, 특별 금리는 2.45%, 우대 금리는 2.30%이며, 상환 방식은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A 씨의 LTV는 70%로, 4억 9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소액 전세 보증금 5천5백만 원을 차감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4억 3천5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는 A 씨의 DTI, 즉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씨의 경우 DTI는 38.8%로, 60% 기준을 통과합니다. 심지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이라도 DTI는 48.56%로, 여전히 통과입니다.

 

DTI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에 DTI 60%를 곱하면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원금 및 이자 지급액과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지급액의 합계가 연소득의 60%, 즉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70%의 전체 LTV를 방값 공제 없이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매입 자금 보증을 받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집값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생애 첫 특별 매입 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보증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거 지연이나 주택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입주 기한을 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후에 질병 치료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대출의 금리는 초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자녀를 가지지 않을 경우, 특별 금리는 해지되고 일반적인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3. 대출 후 3년 이내에 선납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1.2% X 3년 - [(대출 이용일수) / 3년]'로 계산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구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한도 1억이하 1억초과 1.3억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6~9억 9억이하
대출한도 5억 5억 5억
대출금리 기본금리 4.5~4.8%
우대금리시 3.65~3.95%
4.65~5.05% 8500만 이하 1.6~2.7%
1.3억 이하 2.7~3.3%
*출산가구취득세 500만원 면제
금리주기 변동 변동 5년고정
DSR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실행여부 24.1.3 종료예정 23.9.27 종료 24.1월 실행예정

 

마치며

 

신생아 특별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고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4~5% 보유 가구라면 대출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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