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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할인을 1월에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구요? 그것도 4.58%나? 네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 즉 한번에 내시면 연초에 따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이 가장 많은 할인을 하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니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세금할인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적용방법 PC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3가지 방법

    2024년 자동차세 연납 3가지 신청방법

     

    1.PC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2.모바일 연납 신청방법

    3.직접방문

    •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2024년 자동차세 환급금 받기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하고난 뒤, 당해 해당 차를 중고차 매매를 하였거나 폐차를 하였을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경차 또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유류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한세대에 한대의 경차를 경차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였을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년 최대 3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서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자동차세 환급금 받아가시길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할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요. 과거 찾아가지않은 금액이 2400억에 달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경우가 많았습니다. 위 화면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셔서 꼭 이득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결제, 카카오페이
    • 금융기관 및 시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로 처리되어 지방세 납부방법가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면 무이자할부, 부분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등을 볼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연간 할인율 변화

    • 2022년 9.15%
    • 2023년 6.41%
    • 2024년 4.58%
    • 2025년 2.75%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았던 1980년대에 연납할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1년 동안 6월과 12월로 나누어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선납할 때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할인의 징수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점차 폐지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공제율은 1, 3, 6, 9월마다 더 낮아져 연세액을 내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신청하고 납부하시면 매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율표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1000cc 이하 18월
    1600cc 이하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월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을수록, 자동차 세금도 높아집니다. 배기가스가 클수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더 많은 배기가스를 소비하고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주들이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업용용, 비업업용, 배기량에 따라 cc당 일정 세액을 설정하여 부과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의 30%가 부가됩니다. 2,000cc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40만원에 따른 세금과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하면 대략 52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도 낮춰야 하므로 신차를 구입한 후 2년이 지나면 3년차부터 매년 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12년이 지나면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c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며 일률적으로 13만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연납시기 기간 할인율
    1월 1월 16일 ~ 31일 4.58%
    3월 3월 16일 ~ 31일 3.75%
    6월 6월 16일 ~ 30일 2.5%
    9월 9월 16일 ~ 30일 1.25%

     

    각 결제 기간의 월에 입금할 때 할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2024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 상업용, 비상업, 구매시간을 합산하여 적용되오니 정확한 금액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선산정 -> 자동차세

     

    참고로 연납을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할 경우 차량이 폐차되거나 중고차로 판매된 경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제도와 달리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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